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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주 교육(직무능력향상교육) 실시 후 훈련비 환급 방법!
    2024-03-05 ㅣ 조회수 1142

    ​사업주에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환급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, 교육비 납부 후 사업장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
    기업직업훈련카드, 자체, 탄력운영제는 해당 없습니다.

    ​1. 사업주 계좌 등록
    2024. 01. 01. 이후 시작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계좌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.
    [HRD-NET 로그인 > 사업주훈련 > 사업장계좌등록>계좌 추가]

    ​계좌선택 "Y"는 하나의 계좌만 가능하고 
    만약 여러개 계좌가 등록 되어있다면, "Y"로 선택된 계좌가 훈련비를 지급받을 계좌입니다.
    HRD-NET이 아닌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사업장에서는 이미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    ​

    2. 통장사본 훈련기관에 제출
    1번에서 등록한 훈련비를 지급 받을 계좌 사본에 대하여  훈련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.
    통장사본 제출은 2024.03.01. 이후 시작하는 훈련에 대하여 적용입니다.

    고용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.png